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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11471
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3. 14. ~ 2016. 3. 18. 피고 회사의 상근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5장(제29조 ~ 제41조)에서 이사, 이사회에 관하여, 제6장(제41조의 2 ~ 제41조의 7)에서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보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의 7(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 위 정관 제40조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은 1977. 6. 2.부터 시행되었고, 1981. 3. 1. 1차 개정, 2000. 3. 17. 2차 개정, 2002. 11. 30. 3차 개정, 2004. 7. 1. 4차 개정, 2011. 12. 15. 5차 개정이 있었다.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급여액(평균임금)에 별표 지급률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최초 시행된 퇴직금지급규정 별표에서는 ’회장사장 / 부사장전무이사 / 상무이사감사 / 이사‘에 대한 지급률을 정하였다가 1981. 3. 1. 1차 개정 시행된 별표에서는 감사와 이사를 제외하고 ’사장이상/ 부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에 대한 지급률을 정하였고, 2011. 12. 15. 5차 개정 시행된 별표에서는 ’상무이사‘를 ’상무Ⅰ‘과 ’상무Ⅱ‘로 세분화하여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결의사항이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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