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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0455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350,02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9. 1.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량기와 열량기의 제작,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3. 10. 4. 피고에게 입사하여 1999. 4. 30.까지 직원으로, 1999. 5. 1.부터 2002. 6. 30.까지 이사로, 2002. 7. 1.부터 2003. 11. 30.까지 상무이사로, 200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한 이후 ‘원고가 2008. 1. 25.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원고가 2008. 3. 7.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퇴직금 산출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퇴직금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보수월액이라 함은 월급여액에 월평균 상여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재임 1년에 대하여 이사ㆍ감사 1.5, 상무이사 2, 전무이사 2.3, 부사장 2.5, 사장ㆍ부회장ㆍ회장 3월분

2. 임원으로 선임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은 사원의 지급률로 한다.

제6조(재임기간의 계산)

1.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임연수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한다.

2. 임원으로 취임되기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동기간을 재임기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8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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