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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6 2018가합10133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12. 26.까지 는 연 6%,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1996. 9. 18. C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C의 매형으로서 2001. 4.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4. 3. 31.과 2007. 3. 26. 각 사임과 동시에 취임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12. 22.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8. 1. 17.경 피고로부터 2001. 3. 12.부터 2007. 12. 31.까지 근무 기간의 퇴직금 26,795,547원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받았다.

피고의 주주는 C의 처인 D(43,698주)와 그 자녀들인 E(28,151주), F(28,151주)로 총 3명이다.

G는 2001. 4.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E는 2002년 1월경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7. 3. 이사로, 2017. 12. 22.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제56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제33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변경 후 제33조 (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피고의 2011. 10. 2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제1호 의안으로서 가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급 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② 사임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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