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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516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12,84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기, 설비 공사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2. 10. 13.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2011. 12. 2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1) 피고 회사는 2011. 12. 2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그 의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 26일 10:00시에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 5명 발행주식총수 : 45,000주 출석주주수 : 2명(C, 원고) 출석주식수 : 27,964주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조항 제33조(보수와 퇴직금)를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정관을 변경할 것을 결의하다. 현재] 제33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후] 제33조(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하 생략) ③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에 관한 건 변경된 정관 제33조에 따라 별첨의 내용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을 승인한다. [별첨]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2011. 12. 26. 피고 회사 (인) 의장 겸 대표이사 C (인) 이사 원고 (인) 감사 D (인) 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뒤에는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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