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6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6.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B는 2010. 11.경 C 외 6명(이하 ‘C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대지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800만 원, 임대기한 5년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위 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1. 9.경부터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2012. 2.경부터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그 영업권을 주식회사 GS리테일에 양도하려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3.경 위 GS리테일 담당자로부터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영업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 영업권 양도대금 13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대지 소유자인 C 등에게 위 조립식 건물을 무상으로 인도해주는 대신 이를 GS리테일에 임대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C 등이 증여세 부담 등을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B는 2012. 3. 말경 위 ‘E마트’ 건물을 대지 소유자인 C 등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C 등이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되찾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2. 4. 4.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등에게 ‘E마트’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 등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후, 2012. 4. 5. 위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