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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87519
점유물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7. 9.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 2,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900만 원(원고 등이 제세공과금 별도 부담), 기간 2007.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10. 1.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2012. 6. 20.까지 연장되었다. 2) 한편 원고 등은 2009. 7.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는 2012. 3. 27. 원고 등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2012. 3. 31.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5. 29. 원고 등에게 미지급 차임 등이 보증금을 초과하였음을 알리면서 2012. 6. 5.까지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최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소외 C, F(이하 ‘C 등’이라 한다)는 2012.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8. 15.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8. 15.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그런데 C 등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한 2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C 등은 2012.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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