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E(이하 원고 및 선정자 E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2. 7. 24. 포천시 C 대 38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벽돌 및 조립식 나무판자지붕 단독주택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8. 30. D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D의 분쟁 경위 1) 원고는 1990.경 청구물산 주식회사(이하 ‘청구물산’이라고 한다) 소유의 경기 포천군 F 임야 34,909㎡를 매수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D는 1991. 9. 10. 원고와 사이에 위 F 임야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F 임야는 1994. 5. 19. 포천시 G 임야 31,679㎡, H 대 3,230㎡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고, D는 1995. 1. 24. 원고와 위 G 임야 및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995. 1. 27.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은 1960년경 브럭조 스레이트 주택 20.3㎡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는 F 임야(1994. 5. 19.자 등록전환에 따라 1997. 6. 5. F 임야에서 H 토지로 지번 정정)를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4 원고는 1997. 6. 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에게 1997.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 등은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