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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94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78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망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B는 동업으로 광주 동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 3.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동업관계의 청산 및 피고 회사 주식 등의 양도 원고 등과 피고 B는 2012. 7. 4.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원고 등이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이 사건 병원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B는 위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11. 8. 미지급 양도 대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양도에 따른 나머지 잔금은 18억 7,500만 원임을 확인한다.

4.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위 3.항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간에 잔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 그 때까지의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5.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위 4.항의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합계 2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1층 G호 H 7억 9,000만 원, 1층 I호 J편의점 3억 5,000만 원, 1층 K호 약국 4억 1,000만 원, 2층 L호 M병원 7억 5,000만 원). 6. 피고 B는 위 5.항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되, 그 분양대금 중 선순위로 설정된 N조합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 등에게 최우선하여 지급한다

나머지 대금이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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