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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5 2020고정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파쇄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전남 영암군 B에 설치한 조립식 판넬 건물에 대하여 부지 소유자로부터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철거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2013. 2.경 사실은 현장 직원인 C 등에게 ‘건물을 철거ㆍ매각하여 밀린 월급에 충당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허락없이 판넬 건물을 철거하여 이득을 취했으니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8. 8. 7. 목포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접수 서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항고장, 판결문 6부, A의 C 고소건에 대한 답변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사무소 위치도 사진 (이 사건 조립식 판넬 철거 시기, 피고인과 C, D 등의 관계,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시기와 피고인의 골재파쇄업 투자 관련 사기 재판의 경과, 위 사기 사건 항소심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 등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임에도, C.D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을 철거ㆍ매각하여 밀린 월급에 충당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왜 고소하였겠느냐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C.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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