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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42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과 그 형 B는 2010. 11.경 C 외 6명(이하 ‘C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대지를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차임 2,800만원, 임대기한 5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위 대지에 건물을 지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9.경부터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12. 2.경부터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그 영업권을 주식회사 GS리테일에 양도하려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3.경 위 GS리테일 담당자로부터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영업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 영업권 양도대금 13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대지 소유자인 C 등에게 위 건물을 무상으로 인도해줄 테니 이를 대지와 함께 GS리테일에 임대해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C 등이 증여세 부담 등을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B는 C 등이 부담하는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 3.말경 C 등과 사이에 마치 위 ‘E마트’ 건물을 대지 소유자인 C 등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매매대금 3억원은 C 등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였다가 바로 다시 되찾아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자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B를 통해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2. 4. 4.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등에게 ‘E마트’ 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 등은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C 등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2012. 4. 5.까지 3억원을 위 계좌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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