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여, 20세)은 고용인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2:00경에 군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자 피해자가 입은 바지에 묻은 구토물을 세탁해주기 위해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들어 기저귀(팬티를 대신하는 생리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