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다음 혼자서 노래방에 들어가 속칭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일자 성매수라도 할 생각으로 근처 여관들을 찾아다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피고인의 다른 후배가 살았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근처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 후배가 살았던 다세대주택 201호실에 젊은 아가씨가 이사 왔다는 말을 후배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자 위 집에 들어가 그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 06:10경 위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위 201호실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다 깨어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 E(30세, 여)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얼굴을 방바닥에 내리누르고 그래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칼이 어디 있느냐 ”고 말하여 더 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혀로 그 음부를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