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은 2018. 3. 3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8. 4. 4. 04:42경부터 05: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친구 집 거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팬티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추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B은 2018. 3. 3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H호 객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간음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간음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8. 3. 30. 16: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촬영물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