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20. 22: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원고와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자 원고가 입은 바지에 묻은 구토물을 세탁해주기 위해 바지를 벗겼는데 원고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들어 원고의 기저귀(팬티를 대신하는 생리대)를 벗기고 손으로 원고의 음부를 약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져, 원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38호(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2687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및 추행의 부위(음부), 원고의 나이(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20세),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 피고의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