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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5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B, 3 층에 있는 C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신체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하체를 마사지 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 하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등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장소 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추 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일회용 팬티를 벗겼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는 마사지사가 아니라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③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어서 일회용 팬티를 벗는 데 강한 저항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를 마사지 받는 것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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