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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8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 17. 03:1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54세)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가씨가 있느냐

술 값이 얼마냐

어디까지 되냐

섹스도 되느냐

누나가 마음에 든다.

빨아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가라. 술을 안 판다 ”라고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교대로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넘어뜨린 다음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 자물쇠를 눌러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쑤셔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스타킹,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 “ 쑤셔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주점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저항하면서 “ 물 좀 마시고 하자” 고 하고 다리를 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팬티, 팬티 스타킹과 스커트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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