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 17. 03:1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54세)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가씨가 있느냐
술 값이 얼마냐
어디까지 되냐
섹스도 되느냐
누나가 마음에 든다.
빨아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가라. 술을 안 판다 ”라고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교대로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넘어뜨린 다음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 자물쇠를 눌러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쑤셔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스타킹,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 “ 쑤셔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주점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저항하면서 “ 물 좀 마시고 하자” 고 하고 다리를 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팬티, 팬티 스타킹과 스커트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