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5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1, 1-2(피고는 갑 제1-1, 1-2호증은 원고의 겁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5.부터 2007. 8.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금 변제 명목으로 1,54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