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4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4. 6.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30., 이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9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