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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5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제외한 41,800,000원(= 44,8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아닌 매장별 관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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