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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66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6. 9. 20. 피고에게 34,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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