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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1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7.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환최고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06. 10. 1.부터 연 5%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기판력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585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7. 12. 18. 확정됨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따른 일부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위 차용금에 관하여 매월 1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분할변제약정사실 및 일부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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