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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나814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1. 2,000만 원을 이자는 월 30만 원, 변제기는 3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06. 10. 31. 4,000만 원을 2007. 6. 31. 계돈을 받아 갚되, 이자는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은행이자를 지급하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하는 날 피고가 부끄럽지 않게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7. 3. 2.자 6만 원, 2007. 3. 13.자 16만 원, 2007. 3. 19.자 4만 원, 2007. 4. 18.자 5만 원은 모두 그 지급일 이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으며, ② 2006. 7.경 집을 판 돈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③ 노래방을 운영할 당시 노래방도우미였던 원고에게 일당 외에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7.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기 전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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