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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01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게이트에서, 주취자가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이수역 E인 F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잡놈의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어깨 위에 꽂혀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위 D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D와 함께 다른 손의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주먹이나 발로 실제로 가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G의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59세에 이르는 동안 25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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