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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0:30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B, 710동 206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까불지 마, 손 대지 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에서 난리야”라고 말하면서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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