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15:40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 내 시민운동장 앞에서 자신의 처 C과 다투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경주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관인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시 황성동 황성파출소에서 조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한 것과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파출소 내 탁자를 걷어차 탁자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미상의 위 탁자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