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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장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22: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친 다음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23:2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머리를 왼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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