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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8:10경 서울 강북구 B빌딩2층 C 주점에서 일행 D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H의 팔목과 수갑을 잡았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에 걸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H의 팔목과 수갑을 잡고 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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