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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51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 수사기록 12 쪽 )에 D, H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재판에서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모른다는 내용으로 한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의 당사자인 C, F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그 작성 경위를 자세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합의 이행 각서에 D, H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후배인 F로부터 ‘ 피고인이 H에게 서 매각을 위임 받은 D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F의 C에 대한 형사 합의 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중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08. 6. 9. C, F와 동석한 자리에서 위 부동산 처분을 통한 합의 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는 그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인근에 있는 I의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와 피고인이 합의금액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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