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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1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경 B과 C로부터 이천시 D 및 E에 신축한 빌라의 분양업무를 위임 받아 위 업무를 진행하던 중 B, C 와 법적 분쟁이 있던

F 회장 G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 받자 B, C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6. 28.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경 인천 남구 H 건물, I 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B 은 J에게 F 이 공사비로 투입한 1억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지급합의 이행 각서와 ‘B 이 2016. 6. 28. 작성한 지급합의 이행 각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행을 A에게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의 각 작성 자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급합의 이행 각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합의의 행각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2016. 12. 12. 자 범행

가. 지급 각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B, C, K은 J에게 공사대금 1억 원과 분양대금 차용금 중 5,000만 원, 준공비용 차용금 5,000만 원, 차용금 사용료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지불 각서의 작성 자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같은 지불 각서의 작성 자란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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