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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065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 작성 전 짧은 시간 동안 5~6 차례 걸쳐 피 무고 자로부터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의 협박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협박전화를 받은 시기와 횟수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 무고 자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위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 무고 자가 위와 같은 협박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덧붙여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 무고 자를 고소한 것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 작성 전 피 무고 자로부터 수차례 위 합의 이행 각서의 작성에 관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어 신고사실이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일부의 허위 사실이 단순히 신고사실을 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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