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166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각서 작성에 대한 승낙과 함께 백지에 도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백지에 각서 내용을 보충ㆍ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서의 경우 그것이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되면 각서의 작성자는 그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자필로 기재하는 경우가 보편적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필로 각서를 작성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서 작성의 진정한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또한 각서의 내용을 대필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작성자의 이름은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각서의 작성자인 피해자 C의 이름마저 피고인이 대필하였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서명까지 대필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인은 각서 작성 현장에서 각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각서 작성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확인절차는 사후에라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에도 피해자에게 확인받지 아니하였다), ④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C은 각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승낙하여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각서 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