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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8 2017고정1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가 나의 도장을 절취하여 사문서 인 이행 각서를 위조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여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직접 날인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였거나, 피고인 명의의 이행 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조정조항 확인서, 조정 조서, 이행 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D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이행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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