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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6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C, G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지불 각서 작성 당시와 이후 정황, 지불 각서의 기재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불 각서에 근거한 이행 권고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불 각서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지불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A의 동의 없이 2014. 8. 20. 자 지불 각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 이름 : A(D), 주소 : 광진구 E 아파트 102동 1004호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지불 각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를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C으로부터 중단된 냉 난방기 설치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건으로 G가 주식회사 H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C에게 위 지불 각서의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후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었고, 며칠 후 실 내기 시운전을 위해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G에게 피고인이 위 지불 각서에 기재된 연대 보증인이 맞다고

하면서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J )를 불러 주어 G가 위 지불 각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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