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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0 2017고단2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3:2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계산대 아래에 있던 검정색 여성용 장 지갑을 손으로 집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1 만 원권 47매) 을 꺼 내 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3: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지하 1 층 ‘D’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끝내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노래방 출입구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보조 문을 열고 들어가 노래방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CCTV 전용 모니터 1대를 본체와 분리하여 떼어 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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