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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1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1』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00:36 경 안양시 만안구 C 시장 내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테이블 밑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00:4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생선가게에 이르러 출입을 막아 놓은 받침대를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0』

1. 2017. 12. 14.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방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노래방 각 실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2. 1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0: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각 실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10』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5. 07:0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172번 길 4에 있는 중앙 하이 츠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5. 13:03 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K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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