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7. 5. 23.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3:33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젖혀서 시정을 해제한 후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계산대 밑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등 현금 합계 7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10: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을 해제한 후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술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 현금 합계 2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징역 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감경요소( 주거 외 침입)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침입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절도 전과 누적(= 판시 전화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