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1:3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한 뒤 퇴근을 준비하던 중 계산대 위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23:47 경 위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출입문 열쇠 보관 장 소인 위 식당 뒷문 앞 벽돌 아래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출입문의 열쇠 및 현금 보관 장소를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두 차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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