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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0. 1. 경까지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10. 경부터 2008. 7. 2. 경까지 23 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협착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7. 3.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7.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83,211,064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자료( 보험 청약서, F A 의료기록 분석 등)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A)

1. 수사보고( 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 회사별 보험금 지급 현황)

1. 수사보고( 의료기록 분석결과 비교)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이후 보험금 지급 내역 첨부- 에이스 아 메리 칸)

1.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보험 금 추가지급 현황 첨부)

1. 수사보고( 추가 보험금 청구 건 분석)

1. 수사보고( 병원별 입원 현황)

1. 입 퇴원 확인서 (A)

1. 각 입원기간 분석 내용

1. 수사보고( 회사별 보험금 지급금액 및 병원별 입원 현황 정리- 최종)

1. 수사보고( 추송 의무기록 자문내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1. 의료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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