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8.4.27.원고에게한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원고의 모 B(C생)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4.27.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원고의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소유예 전력만으로 원고가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원고의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적법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 5호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