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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72802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2018.4.27.원고에게한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원고의 모 B(C생)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4.27.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원고의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소유예 전력만으로 원고가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원고의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적법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 5호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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