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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80896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2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한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1.13.원고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마련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3년경부터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17. 5. 31. 피고로부터 귀화허가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전력만으로 원고가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구 국적법의 입법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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