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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누40231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1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3행 내지 제1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마지막 행 및 별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구 국적법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 5호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귀화허가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 함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참조).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7. 20. 서울 구로구 D건물, 2층에 위치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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