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6.10.29.원고에게한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서 2013. 1.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원고는 2014. 4. 8.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원고가 중국인 E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피해자 F(54세, 남)가 원고에게 ”이 생양아치야, 쓰레기“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임마,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모(G, H생, 2014. 6. 10. 국적회복허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2014. 8. 22.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10.29.원고의 위 기소유예 전력을 이유로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원고에게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의 기소유예 전력만으로 원고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소유예 처분 전까지 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원고가 기소유예 대상 행위 당시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점, 원고가 F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대상 행위를 하였을 뿐 F에게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