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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졸 피 뎀( 상품명 ‘ 스틸녹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휴대폰 메신저 앱 ‘F ’으로 접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45만 원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2016. 10. 20. 경 서울 서초구 G 역 인근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15:00 경 서울 중구 H 202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양주에 희석하여 마시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손에 덜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휴대폰 메신저 앱 ‘F ’으로 접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80만 원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2016. 11. 초순 06: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대 인근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중구 H 202호 B의 집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이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초순 13:00 경 서울 중구 H 202호 B의 집에서,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2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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