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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의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졸 피 뎀 수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 0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8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21:00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졸 피 뎀 투약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G 아파트 117동 602호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수수한 졸 피 뎀 8정 중 1 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날 2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 2의 나 3) 항의 다음 날인 2017. 7. 하순 00: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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