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주장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F 등의 진술, 압수된 주사기, 피고인의 동종 전력, 졸 피 뎀 성분의 의약품 명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각각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은 수수한 의약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또는 졸 피 뎀을 투약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18:30 경 서울 마포구 D, 3 층에 있는 E 옥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자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2014. 9. 일자 불상 18: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6. 8. 1. 01:10 경 서울 용산구 G 3 층 작은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 )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6. 8. 2. 23:00 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 )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졸 피 뎀 수수 (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