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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합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8』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저녁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매장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일명 G)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 위 F 매장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29 경 인천 남구 H, C 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우체통에서, B이 갖다 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 안정제 스틸녹스 14 정을 꺼내

어 오는 방법으로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7일 동안 1일 1회에 2 정씩 나누어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스틸녹스를 복용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8. 11: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사회 선배( 일명 K)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 안정제 스틸녹스 2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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