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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7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초 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1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초순경 내지 중순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씩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22.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씩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호텔 905 호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6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스틸녹스 소지 피고인은 2016. 9. 27. 23:00 경 서울 용산구 P,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 피 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 정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519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경 내지 8. 경 사이 서울 관악구 Q, ‘R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관악구 N, ‘O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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