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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3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또는 졸 피 뎀을 투약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18:30 경 서울 마포구 D, 3 층에 있는 E 옥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자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2014. 9. 일자 불상 18: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 01:10 경 서울 용산구 G 3 층 작은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 )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 23:00 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 )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졸 피 뎀 수수 (1) 피고인은 2016. 6. 일시 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I으로부터 1/2 로 자른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0mg)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일시 불상경 서울 용산구 J에서, I으로부터 1/2 로 자른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0mg) 약 5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 부분 (1)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투약 실체적 경합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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