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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57452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6. 9.경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원고는 2013. 9. 1. 원고에 입사하여 C 직장어린이집(이하 ‘C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5. 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2014.【징계사유】

1.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근무태만

2.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유서 제출 건

3. 재무회계 업무에 관한 실수(횡령 및 유용)

4. 도의적 혹은 무지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상 허점

6. 30.자로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4.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0.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5. 1. 1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33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8.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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