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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513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9.경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참가인은 2013. 9. 1. 원고에 입사하여 C구청 직장어린이집(이하 ‘C구청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 6. 30.자로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근무태만

2.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유서 제출 건

3. 재무회계 업무에 관한 실수(횡령 및 유용)

4. 도의적 혹은 무지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상 허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0.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검검을 실시하면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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